"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ko . . . "LSI267747 조문 조항 0039조 06항"@ko .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1호에 따라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n 1.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n 2.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n 3.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n 4.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하여 의료기관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n[본조신설 2020.4.24]\n[종전 제39조의6은 제39조의7로 이동 <2020.4.24>]"@ko . . . . "2024-12-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