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7747 조문 조항 0039조 08항 제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3호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규정의 이행 여부를 관리할 것 2.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환자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3. 의료기관 이용자에게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예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안내할 것 4.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시술은 무균 상태에서 할 것 [본조신설 2020.9.4] [종전 제39조의8은 제39조의9로 이동 <2020.9.4>]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