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의 범위 2024-12-27 LSI267747 조문 조항 0039조 10항 제39조의10(촬영의 범위)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