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n@ko" . "2024-12-27"^^ . . .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ko . . . . "LSI267747 조문 조항 0042조 00항"@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