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4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8.2>\n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다만,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제4호의 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24.7.24>\n 1. 감염관리실장\n 2. 진료부서의 장\n 3. 간호부서의 장\n 4. 진단검사부서의 장\n 5. 감염 관련 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n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ko" ; "위원회의 구성"@ko ; "2024-12-27"^^xsd:dateTime ; "LSI267747 조문 조항 0044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