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 ① 법 제47조의2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n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시키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7.18>\n 1. 환자가 현재 입원 중인 의료기관과 전원시키려는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n 2.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 다만, 환자가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알리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및 전산관리번호를 알릴 수 있고,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n 3. 전원일자\n 4. 전원사유\n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전원시키고 구두, 유선 또는 서면 등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환자의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n[본조신설 2019.7.16]\n[시행일: 2024.7.18] 제47조의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ko ; "입원환자의 전원"@ko ; "2024-12-27"^^xsd:dateTime ; "LSI267747 조문 조항 0047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