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2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9.27>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개정안(신ㆍ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ㆍ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ko LSI267747 조문 조항 0051조 00항 정관변경허가신청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