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 의료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관 2. 임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6.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② 재산목록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영구 보존하고, 제6호의 서류는 10년 보존하며, 그 밖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ko 서류 및 장부의 비치 LSI267747 조문 조항 005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