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ko . "LSI267747 조문 조항 0056조 00항"@ko . "2024-12-27"^^ . .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을 감독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 관계되는 서류, 장부,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n@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