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해산 당시의 정관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n 1. 처분 사유\n 2.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n 3.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n@ko" .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ko . "LSI267747 조문 조항 0058조 00항"@ko . . . . . . .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