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2(자율심의기구 신고) ①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가 법 제5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1. 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담부서와 상근인력 현황\n 2. 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산장비와 사무실 현황\n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단체가 법 제5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1. 제1항 각 호의 서류\n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등록증 사본\n 3. 소비자단체의 정관 사본\n[본조신설 2018.9.27]"@ko . . . . . "LSI267747 조문 조항 0061조 02항"@ko . "2024-12-27"^^ . "자율심의기구 신고"@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