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재인증 2024-12-27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① 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9.4> ② 의료기관의 재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인증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9.4> 1. 인증신청 2. 조사계획 수립 3. 서면 및 현지조사 실시 4. 평가결과 분석 및 인증등급 결정 5. 이의신청 심의 및 처리결과 통보 6.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 확정 및 공표 [전문개정 2011.2.10] LSI267747 조문 조항 006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