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일정 통보 LSI267747 조문 조항 0064조 02항 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 인증원의 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정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4> [본조신설 2011.2.10]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