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64조의5(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① 인증원의 장은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의료기관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9.4>\n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1서식의 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의료기관 인증서(의료기관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서류(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5.29, 2018.9.27, 2020.9.4>\n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n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n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인증원의 장이 의료기관 인증서를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9.4>\n[본조신설 2011.2.10]\n[제목개정 2020.9.4]"@ko . "2024-12-27"^^ . . . .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ko . . "LSI267747 조문 조항 0064조 05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