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 . . "LSI267747 조문 조항 0064조 09항"@ko . . . . . . "제64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인증서를 인증원의 장에게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정지해야 한다. <개정 2020.9.4>\n ②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0.9.4>\n[본조신설 2011.2.10]\n[제목개정 2020.9.4]\n[제6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9는 제64조의11로 이동 <2020.9.4>]"@ko .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