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지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2. 의료 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ko LSI267747 조문 조항 0065조 00항 의료지도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