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의료지도원이 의료지도를 한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ko 2024-12-27 LSI267747 조문 조항 0068조 00항 의료지도에 관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