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7747 조문 조항 0074조 00항 2024-12-27 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또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3.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한방병원 @ko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