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LSI267747 조문 조항 0078조 00항"@ko . . "제78조(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① 법률 제2533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갱신기간이 지난 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전문의 또는 한지 의료인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회의 확인을 받아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n 1. 구 면허증 또는 자격증(분실 시 분실사유서)\n 2. 건강진단서\n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n 4. 갱신 지연사유서\n 5. 시민확인서 및 여권사본(외국인만 첨부한다)\n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ko" . "면허증 등의 갱신신청"@ko .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