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ko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n[전문개정 2012.4.16]"@ko . . . . . . . "LSI267881 조문 조항 0001조 00항"@ko . "2024-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