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LSI267881 조문 조항 0004조 00항 제4조(관인의 등록) ① 각급 검찰청은 관인을 해당 검찰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서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한다. ③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4.16] 관인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