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려는 검찰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인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4.16] LSI267881 조문 조항 0005조 00항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