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등록 및 폐기 LSI267881 조문 조항 0006조 00항 2024-12-31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