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특수업무처리용 관인) 각급 검찰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을 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4.16] 2024-12-31 특수업무처리용 관인 LSI267881 조문 조항 000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