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9261 조문 조항 0010조 00항"@ko . "장관정책보좌관"@ko . "제10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n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n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n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n 3. 관계부처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n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n@ko" . . . . . "2025-04-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