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11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8>\n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8>\n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n 2. 부내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n 3. 부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n 4. 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n 5. 부내 혁신전략 수립 및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n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n[제목개정 2009.5.28]"@ko . . . . . "인사과"@ko . "LSI269261 조문 조항 0011조 00항"@ko . "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