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8>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8>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부내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3. 부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4. 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부내 혁신전략 수립 및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제목개정 2009.5.28] 인사과 LSI269261 조문 조항 0011조 00항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