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 소속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용역계약 등 사무 8. 급여 등 제반지출,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ko LSI269261 조문 조항 0012조 00항 2025-04-01 운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