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개혁국 LSI269261 조문 조항 0017조 02항 2025-04-01 제17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① 경제구조개혁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포용적 성장 관련 정책의 기획 및 협의ㆍ조정 3. 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4. 경제분야와 관련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ㆍ조정 5.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협의ㆍ조정 6. 인적자원의 개발 및 인력수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ㆍ조정 7. 고용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8. 경제구조 변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인력정책의 협의ㆍ조정 9.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0. 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ㆍ조정 11.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ㆍ조정 12.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13. 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15. 소득분배, 가계수지 등 가계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16.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 및 보건ㆍ의료 분야 사회보험정책의 협의ㆍ조정 17. 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18.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9. 그 밖에 경제구조 변화와 관련된 고용ㆍ복지ㆍ교육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본조신설 20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