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대외경제국) ① 대외경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7.9.5>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7.9.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27, 2016.11.1, 2017.9.5, 2020.9.29> 1. 대외 관련 장ㆍ단기 경제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ㆍ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대외 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경제협력개발기구ㆍ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ㆍ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4. 신 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5.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경제협력 6.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ㆍ조정 7. 한ㆍ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ㆍ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회의 및 한ㆍ중 경제장관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ㆍ조정 8. 한ㆍ쿠웨이트 및 한ㆍ아랍에미리트(UAE) 경제공동위원회, 한ㆍ인도 및 한ㆍ브라질 재무장관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ㆍ조정 9. 삭제 <2013.3.23> 10.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운영 11. 외국인투자정책 협의ㆍ조정 및 조세지원제도 운영 12. 해외투자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13. 해외투자 관련 통계ㆍ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14. 해외투자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16. 삭제 <2016.11.1> 17. 삭제 <2016.11.1> 18. 삭제 <2016.11.1> 19. 삭제 <2016.11.1> 19의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기획ㆍ입안ㆍ운용 및 사후 관리 19의3. 삭제 <2020.9.29> 20. 남북경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장ㆍ단기 정책의 개발 및 조정 20의2. 통일에 대비한 경제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21. 남북경제협력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조정 22. 광역두만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종합ㆍ조정 22의2. 해외수주 및 해외 인프라 관련 협력정책의 종합ㆍ조정 23. 그 밖에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7.9.5> [전문개정 2009.5.28] 대외경제국 LSI269261 조문 조항 0022조 00항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