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금융국 2025-04-01 제22조의2(개발금융국) ① 개발금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개발금융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삭제 <2020.9.29> 3. 글로벌 경제ㆍ금융 거버넌스 관련 업무 중 소관사항 4. 삭제 <2020.2.25> 5. 삭제 <2020.9.29> 6.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7. 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 관련 협력 업무 8.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ㆍ회의ㆍ출자 및 출연 업무의 총괄 9.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ㆍ운용 및 사후 관리 10.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사항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11.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조정 12.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정책 협의 및 협약 체결 13. 녹색기후기금에 관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14. 녹색기후기금 지원ㆍ협력 업무 15.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 간 대외협력 16. 그 밖에 개발금융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9.5] LSI269261 조문 조항 0022조 0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