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n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재정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n@ko" . . "위임규정"@ko . . . . . "LSI269261 조문 조항 0023조 00항"@ko . "2025-04-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