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LSI269261 조문 조항 0027조 00항 제27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18.2.20, 2018.3.30, 2020.9.29, 2023.8.30>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5.31, 2017.10.31, 2017.12.29, 2018.2.20, 2018.3.30, 2018.9.28, 2019.7.22, 2021.7.27, 2021.9.7, 2022.1.25, 2022.2.22, 2022.12.27, 2023.9.26, 2024.6.11, 2024.9.26, 2025.2.25> ③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5급 2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6급 1명)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6, 2014.11.19, 2017.7.26, 2024.6.11> @ko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