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30] 2025-04-01 평가대상 조직 LSI269261 조문 조항 003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