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9299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 "직무"@ko . . . "제3조(직무)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혁신, 인재채용, 인사관리, 인재개발, 윤리, 복무, 연금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7.26, 2016.10.4>\n@ko" . "2025-02-2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