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협력관 2025-02-25 제9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ㆍ연구 4. 단체교섭과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ko LSI269299 조문 조항 0009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