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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0조(인사조직과) ① 인사조직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6.1>\n ② 인사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2021.1.5>\n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n 2. 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n 3. 인사혁신처 소관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n 4. 처 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n 5.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n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n 7. 인사혁신처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n 8.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n 9.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n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n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n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n 13. 처 내 조직ㆍ정원의 관리\n 14. 인사혁신처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n 15. 처 내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n 15의2. 처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n 16.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제목개정 2015.6.1]"@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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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9299 조문 조항 0010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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