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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1조(인재채용국) ① 인재채용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6.1, 2016.10.4>\n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2017.12.19>\n 1.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n 2.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 및 법령 운영\n 3.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ㆍ추천 및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n 4.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이 호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지원ㆍ관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n 5.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등 채용시험 지원\n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채용시험의 공동ㆍ수탁 실시\n 7.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연구 및 운영\n 8.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및 출제계획의 수립ㆍ운영\n 9. 공무원 임용시험의 접수, 채점 및 합격자 결정\n 10. 국가고시센터의 운영ㆍ관리\n 11. 공무원 임용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n 12.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은행의 관리\n[제목개정 2016.10.4]"@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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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9299 조문 조항 0011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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