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직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연구ㆍ개발 및 평가,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7.26>\n@ko" . "2025-02-25"^^ . . "LSI269299 조문 조항 0016조 00항"@ko . . . . . . "직무"@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