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원장)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0>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ko LSI269299 조문 조항 0017조 00항 원장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