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9299 조문 조항 0021조 00항"@ko . "제21조(글로벌교육부) ① 글로벌교육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 1. 국내 공무원 외국어 교육 등 글로벌 역량 향상 교육\n 2. 해외파견 공무원 교육 등 지원\n 3. 외국공무원 교육\n 4. 국외 공공ㆍ민간 교육훈련 및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n 5. 국외 교육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n[전문개정 2016.7.26]\n[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16.7.26>]"@ko . . . . . . . "2025-02-25"^^ . . "글로벌교육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