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9299 조문 조항 0021조 00항 제21조(글로벌교육부) ① 글로벌교육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공무원 외국어 교육 등 글로벌 역량 향상 교육 2. 해외파견 공무원 교육 등 지원 3. 외국공무원 교육 4. 국외 공공ㆍ민간 교육훈련 및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5. 국외 교육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 [전문개정 2016.7.2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16.7.26>] 2025-02-25 글로벌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