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센터 2025-02-25 제21조의2(연구개발센터) ① 연구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1. 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2.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평가 3.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4. 원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5. 이러닝 운영시스템의 구축ㆍ관리 6.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 8.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9.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에 한정한다)의 기획ㆍ운영 10. 시청각 교육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본조신설 2016.7.26] LSI269299 조문 조항 0021조 0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