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LSI269299 조문 조항 0024조 00항"@ko . "제24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순위가 같은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ko" . "2025-02-25"^^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