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9299 조문 조항 0028조 00항 2025-02-25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8.30> [제목개정 2023.8.30]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