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30] 2025-02-25 LSI269299 조문 조항 0029조 00항 평가대상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