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정원 제30조(한시정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에 둔다. [전문개정 2025.2.25] LSI269299 조문 조항 0030조 00항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