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10.31, 2013.2.28, 2018.2.27, 2021.2.25, 2023.11.16, 2025.2.25>\n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입학사정관 업무를 담당하는 18명(6급 10명, 7급 8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1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2013.12.12, 2023.11.16>\n@ko" . . . "2025-03-01"^^ . . . . "LSI26943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 "공무원의 정원"@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