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등급)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28, 2018.2.27, 2023.11.16> 1.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2.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제목개정 2023.11.1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등급 LSI269439 조문 조항 0003조 00항 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