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1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중앙회의 장이 위촉한다.\n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중앙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0>\n 1. 각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n 2.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n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n[본조신설 2012.4.27]"@ko ; "윤리위원회의 구성"@ko ; "2025-03-12"^^xsd:dateTime ; "LSI269749 조문 조항 0011조 02항"@ko ; ; , , , , .